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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여전히 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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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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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13월의 폭탄이 되버린 연말정산. 그나마 새로 생긴 월세 세액공제라도 받아야 환급액이 조금이라도 느는데요.
    그런데 집주인들이 꺼리는 경우가 많아 혜택을 받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되면서 월세 세액공제를 챙겨받는 지혜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지난해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월세가 세액공제로 적용되면서 지원액이 늘어납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살 경우 월세의 10%, 최대 7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낼 경우 세액공제액은 60만원.

    거의 한달치 월세를 돌려받게 됩니다.

    총급여 3천만원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소득공제액 21만6천원의 3배를 돌려받는 셈입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세금문제로 인해 꺼리고 있어 이런 혜택을 받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세입자들은 집주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아서 포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인터뷰>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계약 진행이 사실상 어려워져요.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세금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진행 안해주고 싶어 하시죠.
    (계약이 진행되다가 무마되는 경우도 있나요?) 가능하죠.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을 우려해 신청하지 못할 경우라도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는 경정청구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만큼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라도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거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월세 세액공제의 혜택은 집주인 잘 만난 세입자만 누릴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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