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연체금리 조정 계획안을 조만간 확정하고 이르면 1월부터 3월중 순차적으로 연체금리를 인하합니다.
연 8% 약정이자로 1억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연체가산이율 1%p, 최대연체상한율 2%p 인하를 적용할 경우 만기에 대출원금을 갚지 못하고 일정기간이 지났을 때 기존보다 41만6천원 정도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20일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등 14개 은행이 연체구간별로 1%p 안팎의 연체가산이율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체가산이율이 낮은 대구은행과 기업은행, 수협은행, 그리고 중금리 대출잔액 비중이 다른 은행에 비해 높은 SC은행의 경우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최대연체상한율의 경우 국민은행은 3%p,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9개 은행은 2%p, 씨티은행과 대구은행, 수협은행 등 3개 은행은 1% 내외로 인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21%의 연체상한율을 적용했던 SC은행의 경우 담보대출은 기존 21%에서 16%로 5%p를 인하하고, 신용대출은 기존 21%에서 18%로 3%p 인하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최대연체상한율이 13%인 기업은행과 15%인 부산은행, 농협은행 등 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3개 은행의 경우는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최대상한율이 없었던 수출입은행은 이번에 15%로 신규 설정키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연체금리 인하에 대해 개별 은행들의 전산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올해 1월에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등 4개 은행에 대한 적용을 시작으로 2월에는 신한은행과 씨티은행, 대구은행 등 5개 은행, 3월에는 외환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등 8개 은행 등 3월까지 시행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은행권의 연체금리 인하에 따라 연 8%대의 약정이자율로 1억원을 대출받은 금융소비자의 경우 연체가산 이율이 현행 1개월 이내일 경우 7%에서 6%로 낮아지고 1개월에서 3개월 사이는 현행 8%에서 7%로,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9%에서 8%로 낮아지게 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가산이율 인하와 함께 최대연체상한율은 기존 17%에서 조정후 15%로 낮아지게 되는 데 만기일에 대출원금이 1억원이라고 할 때 이를 갚지 못하고 4개월이 지난 경우는 원금에 대한 지연배상금 합산이 5백33만원 정도가 된다"며 "연체금리인하 조정 후에는 지연배상금 합산이 4백92만원대가 돼 41만6천원정도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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