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과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오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이며 수입 단계에서 특별 검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등입니다.
또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송·신문·인터넷·잡지 등에서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사과,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조기, 민어 등 제수용 농수산물과 주류(청주, 약·탁주·과실주 등)도 수거해 중금속,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도 실시합니다.
특별 단속결과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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