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31.21

  • 43.97
  • 0.80%
코스닥

1,148.11

  • 4.85
  • 0.42%
1/2

건설신기술 특허 심사 1년으로 단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설신기술 특허 심사 1년으로 단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건설신기술 특허 심사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와 특허청은 `건설 산업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 협약(MOU)`를 맺고 국내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를 넓히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신기술과 특허 심사가 연계되고, 심사기간은 지금의 2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됩니다.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해외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특허나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허 평가에 질적 평가제도 도입됩니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두 기관간 협력은 해외수주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국내 건설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민 특허청장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분야 특허경쟁력 제고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