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의 공공청사 이전부지와 같이 오래되거나 쓰지않는 국·공유지가 민·관 합동방식으로 개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공공부지를 중심으로한 이른바 `거점확산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대상지역 5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거점확산형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이 토지나 건물을 출자 하고 공공기관(LH·캠코 등) 위탁개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토부는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을 낮춰주고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특히 해당 부지는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정하고. 주택도시기금과 정책금융공사가 ‘도시재생 전문 리츠’에 자본금을 출자해 사업 리스크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지역에는 콘텐츠와 관광업종을 중점육성해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고, 도시재생계획 초기단계부터 지역 주민과 상인 등을 참여시켜 갈등도 최소화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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