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땅콩회항`사건 발생이후 병가를 낸 박창진 사무장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해 징계하려 했다는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16일 "승무원의 병가는 신청자가 FAX로 접수하면 즉시 처리되고 진단서 원본 제출은 행정절차상 추후 구비하는 서류일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사무장에게 보내진 `진단서 원본 제출` 메일에 대해서는 "박 사무장의 진단서가 승원 담당팀장에게 이미 제출됐다는 사실을 모른 근태담당직원이 박 사무장을 포함해 제출이 필요한 20여명에게 일괄적으로 보낸 안내메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안내메일을 받은 다음날 박 사무장은 근태담당직원에게 "진단서를 승원팀장에게 제출했다"는 메일을 보냈고, 근태담당직원은 "잘 보고하겠다"고 회신해 박 사무장도 메일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대한항공은 `진단서 원본 미제출 안내 메일`은 행정적 절차였을 뿐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으며 일부 언론보도의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조치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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