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의 음란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했던 이지연과 다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이지연 다희에게 실형 선고한 재판부 "이병헌이 빌미 제공했다."
배우 이병헌(45)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1)에게 실형이 선고돼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에게 징역 1년2월, 다희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지연이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금전적 동기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기는 하지만 두 사람 사이 오간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인 이병헌은 이지연을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낄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지연는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 사이를 연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병헌은 유부남이면서도 나이가 훨씬 어린 이지연과 사적 만남을 갖고 신체적 접촉도 했으며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볼 때 피고인 이병헌의 입장에서는 그가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법했다”고 전했다.
다만 “피고인 이지연의 경우 만나자는 이병헌의 요청을 여러 차례 회피하고 다희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이병헌을 좋아하는 감정은 엿보이지 않았으며, 성관계도 끝까지 거부했다. 연인이라고 하려면 서로의 관심이 비슷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지연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그동안 이병헌은 이지연과의 관계에 대해 “오해할 교감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해왔으며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실 확인 없는 보도와 루머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1990년생인 이지연은 1970년생인 이병헌과 20살 차이가 나며, 이병헌과 이지연의 어머니는 2살 차이, 다희의 어머니와는 동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한편 지난해 9월 이지연 다희는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현금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병헌 협박혐의로 이지연 다희가 실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이병헌이 빌미를 제공했는데 이지연 다희 실형은 너무한 거 아냐?”,"이병헌 협박혐의 이지연 다희 실형, 잘못하긴 했지만 집행유예정도로 끝내지”, “이병헌 협박혐의 이지연 다희 실형, 유부남인 이병헌이 20살 어린 여자애 꼬시려고 한 거였네”, "이병헌 협박 이지연 다희 실형, 이민정 놔두고 뭔 짓을 한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