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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폴라리스, 성적 수치심 느껴 VS 위약금 물지않으려...'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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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클라라가 소속사 폴라리스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14일 클라라가 지난해 12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서 클라라 측은 “소속사 회장의 문자메시지 등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성희롱을 무효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의하면 클라라는 소장에서 소속사 이모 회장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법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술자리까지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클라라는 “이 회장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매니저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전속계약 두 달 만인 지난해 9월 소속사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12월 말 법원에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폴라리스 측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소속사는 “클라라 측이 오히려 앞뒤 내용을 잘라 이상한 사람처럼 이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클라라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클라라 측의 발언은 계약 해지를 위해 꾸며낸 내용”이라며 “눈물로 용서를 구하더니 이를 번복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한 소속사의 한 관계자는 "클라라는 지난 6월 독점 매니지먼트 전속 계약을 체결한 뒤 독단적으로 스케줄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에서 몇 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원래는 계약 해지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클라라 쪽에서는 위약금을 물지 않기 위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클라라는 소속사로부터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 조사 중인 상황이다.

클라라 폴라리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클라라 폴라리스, 진실이 뭐야”, “클라라 폴라리스, 문자 내용 확실한가”, “클라라 폴라리스, 일단 긴 말 않고 지켜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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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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