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정지
네 살배기 여자 어린이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가 내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날 복지부는 인천 어린이집 사건과 관련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교사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을 하고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폐쇄조치와 원장 등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교사가 과거 다른 원생들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파악되어 경찰은 추가 피해 조사에 들어갔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이날 사건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보육교사 양교사가 지난 5일 오전 실로폰 수업 도중 실로폰 채로 남자 원생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같은날 오후 양교사가 다른 남자 원생의 옷을 입히다 허리춤을 잡고 거칠게 흔드는 장면도 확인됐다.
경찰은 양교사가 해당 남자 원생 2명을 상대로 저지른 폭행도 아동학대 혐의에 추가해 15일 밤 또는 16일 오전 양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양교사는 이날 오후 4시쯤 경찰서에서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가 답" "어린이집 운영정지, 어린이들한테 손해배상도 하길" "어린이집 운영정지, 교사 콩밥 먹여라" 등의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