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3

15개월 지난 단말기, 위약금 상한제 도입

관련종목

2026-01-12 07:35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5개월 지난 단말기, 위약금 상한제 도입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LG유플러스가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대상으로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합니다.
      LG유플러스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약정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휴대폰 출고가의 50%까지만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원금 지급 규모에 상관없이 위약금은 단말기 출고가의 50%를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80만원짜리 휴대폰을 6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구매한 고객이라면, 약정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최대 위약금은 40만원만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6개월 내 약정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지원금의 100%인 60만원의 위약금(반환금)이 부과되었습니다.
      6개월 이후에 해지할 경우라도 남은 약정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전액 반납해야 했습니다.
      LG유플러스의 위약금 상한제는 2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