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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다희, 이병헌에 "50억 내놔라" 협박했다가 실형 선고...'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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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협박녀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과거 둘의 이력이 화제다.

지난 해 9월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고 그에게 50억원을 요구해 화제가 된 협박녀 두 명이 협박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실형 선고받았다.

지난 해 9월 그들은 이병헌이 이지연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이병헌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다희와 이지연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 해 10월 열린 1차 공판과 이병헌이 증인으로 참석한 11월 2차 공판에서 협박녀 두 명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협박 과정에 대해선 이병헌과 다른 주장을 해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12월 열린 3차 공판에서 그들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제523호 법정에서 열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지연과 다희의 선고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 협박 사실에 대해 협박 동기를 `금전적 목적이 아닌 연인 관계였던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이용했다는 배신감과 모멸감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 등을 미루어 보아 피해자와 이지연은 연인 관계로는 보이지 않고 금전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단락했다.

한편 이병헌은 지난달 미국 LA로 떠나 영화 관련 미팅과 행사 등 스케줄을 소화하며 가끔씩 현지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 상에서 이슈가 되기도 했다. 현재 이병헌과 함께 지내던 아내 이민정은 지난 14일 광고 촬영을 위해 귀국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끌었다.

한편,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병헌을`이산타`라고 언급하며 논란이 됐던 모델 이지연은 과거 한 연예 기획사 소속으로 1992년생 윤이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러던 중 한수민으로 이름을 다시 바꿔 활동한 바 있다.

더불어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는 `미생`에 출연했던 강하늘과 함께 과거`몬스타`라는 드라마에서 출연했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그룹 글램은 3년 만에 해체한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대박이네""이병헌 이지연 다희, 복귀는 힘들듯""이병헌 이지연 다희,유부남이 왜 저랬대""이병헌 이지연 다희,별 일이 다있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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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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