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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폴라리스 60대 회장 성적 수치심 문자 '공개'..."너는 신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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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폴라리스 60대 회장 성적 수치심 문자 `공개`..."너는 신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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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클라라, 폴라리스 60대 회장 성적 수치심 문자 `공개`..."너는 신선하다"


지난해 말 12월 방송인 클라라가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는 소장을 통해 에서 “소속사 회장의 문자메시지 등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성희롱을 무효 사유로 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클라라는 지난해 7월 초 연예기획사인 P사와 2018년까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을 이어왔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클라라는 소장에서 소속사 이 모 회장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고발했다.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매니저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전속계약 두 달 만인 지난해 9월 계약해지를 통보한데 이어 12월 말 법원에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P사 측은 “클라라 측이 오히려 앞뒤 내용을 잘라 이상한 사람처럼 이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란 입장 차이를 보였다.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한편, 미국 패션 매거진 `모드`는 최근 `2014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100인`(Mode Lifestyle Magazine`s 100 Most Beautiful Women In The World 2014 List)을 발표했다.


클라라는 `할리우드 톱스타` 타니아 마리 커린지에 이어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클라라 뒤를 이어 제시카알바, 비욘세 스칼렛요한슨, 아드리아나 리마, 안젤리나 졸리 등이 10위 안에 포함됐다.


모드 측은 클라라 선정 배경에 대해 "매력적인 외모와 밝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며 "만능 방송인로서 다재다능한 능력을 선보인 것이 이번 선정의 이유"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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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일론)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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