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강씨에게 재산 13억원 분할해야.."김주하 이의제기 가능성"
김주하
MBC 김주하 앵커가 이혼소송 판결 결과를 받았다.
김주하는 남편 강모(44)씨와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판결 선고를 받고 이의제기를 고민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강씨에게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13억원이 넘는 재산을 강씨에게 나눠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을 받아들이고 아이들의 양육권은 김주하에 줬다.
서울가정법원은 강모씨가 이혼한 과거를 숨기고 김주하와 결혼했고 결혼 후에도 외도와 폭행을 일삼았다며 김주하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김주하의 명의로 된 재산 27억원 가운데 강씨가 기여한 13억원을 분할해주라고 선고했다.
김주하 앵커는 지난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모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다. 김주하 앵커는 유부남이던 남편의 과거와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며 지난해 9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두 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첫 조정기일을 가졌지만 이혼조정에 실패, 합의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김주하의 남편인 강모씨는 지난달 부부싸움 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소송 이혼의 경우 이혼 판결이 선고됐더라도 판결문 송달 후 14일 전까지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야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김주하가 이번 판결 결과를 두고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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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