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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상 타결‥2016년 6월까지 상호조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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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상 타결‥2016년 6월까지 상호조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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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열고 2014년과 2015년 어기(漁期)에 대한 양국의 상호 입어규모,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상호 입어규모`의 경우 총 입어척수는 860척, 총 어획할당량은 6만 톤을 유지해 양국 어선의 조업활동 등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며 다만, 2014년 어기(2014.7.1∼2015.6.30)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2014년 어기의 총 어획할당량은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으로 합의했습니다.

다음으로 `상호 조업조건과 입어절차`는 일본의 199톤급 선망어선에 대해 향후 5년간 시험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에 우리 측의 주요 포획어종인 갈치 할당량을 50톤 증대(2,100→2,150톤)했으며 GPS 항적기록 보존조업을 5년간 유예하고 GPS 항적기록을 5일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삭제해 과잉 임검의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이번 한일 어업협상 타결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중단된 양국 어선의 조업이 오는 20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또, 2014년 잔여 어기(2015.1.20∼6.30)와 2015년 어기(2015.7.1∼2016.6.30)를 동시에 연계해 향후 별도의 협상 없이 조업하는 것으로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2016년 6월 30일까지 양국어선이 상대국 수역에서의 안정적인 조업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해수부는 "2016년 일본에서 `제17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가 열리며 구체적인 일정은 향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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