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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아내 정승연, 매니저 임금 논란 '격한 해명'...임윤선 변호사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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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매니저 임금 논란 해명 / 정승연 / 임윤선

송일국 아내 정승연, 매니저 임금 논란 `격한 해명`...임윤선 변호사 `사과`

정승연 판사는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남편 송일국의 매니저 논란에 대한 해명 글을 올렸고 이를 임윤선 변호사가 9일 SNS를 통해 공개했다.

정승연 판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이따위로 자기들 좋을 대로만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승연 판사는 “문제 된 매니저는 처음부터 어머님(김을동)의 인턴이었다. 당시 남편이 드라마 촬영 중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 두면서 사무실 업무를 봐줄 사람이 급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면 겸직금지가 문제가 돼 국회에 문의해보니 이 친구는 인턴이라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식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 받고 스케줄 정리하는 등의 임시 아르바이트를 시켰다”라며 “아르바이트 비는 당연히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는 게 주된 업무라 출퇴근은 종전대로 국회로 했다”고 말했다.


정승연 판사는 "이후에도 매니저가 구해지지 않아 인턴을 정식 매니저로 채용하게 됐다"라며 그는 “결국 한두 달 만에 인턴을 그만두게 하고 남편의 매니저로 정식 고용계약을 맺었다. 이게 매니저를 보좌관으로 등록했다고 할 수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정승연 판사의 해명 글은 지인인 임윤선 변호사가 9일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임윤선은 “믿고픈 것과 사실은 다르다. 까고 파도 사실만 까길”이라며 정승연의 페이스북을 캡쳐해 올렸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인턴에 불과했다” 등의 말투를 지적하면서 경솔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임윤선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초 유포자로서, 다소 길지만 이 일의 선후 관계를 말할수 밖에 없겠습니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그간 삼둥이 소식이 뉴스로 나올 때마다 댓글로 ‘과거 송일국씨가 매니저를 국회 보좌관으로 거짓등록해서 세금으로 월급 준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유포되는 것을 종종 봐왔습니다”라며 “저는 정승연 씨의 친구로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몇 해 전 해명된 사실이었습니다”라고 차근차근 상황을 해명했다.

임윤선 변호사는 “저 또한 친구가 당하고 있던 허위사실 유포에 화가 나 있던 차에 언니의 그 글을 보고 공유했습니다. 자식까지 싸잡아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려 주고픈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언니도 저도 워낙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투가 그리 문제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허위사실로 이 집 식구 전부를 욕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쟁점을 바꿔 ‘말투가 왜 저리 싸가지 없냐’ 등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라며 “이번에는 언니를 공격대상으로 바꿔서, 그녀를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향해 ‘알바에게 4대 보험따위 대 줄 이유없다’라고 싸가지 없이 외치는 갑질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임윤선 변호사는 “이 언니는 제가 아는 한 가장 원리원칙에 철저한 판사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누구보다 꼼꼼이 살피며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사력을 다 합니다”라며 “흥분한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쓴 격한 표현 하나로 사람을 매도하지 않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커진 것,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한 매체는 김을동 의원이 아들 송일국의 매니저를 보좌진으로 등록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임금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당시 김을동 의원 측과 매니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진 = 임윤선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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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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