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32.59

  • 280.72
  • 5.35%
코스닥

1,137.68

  • 35.40
  • 3.21%
1/2

단통법 시행 100일, 정착단계 돌입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통법 시행 100일, 정착단계 돌입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3개월 만에 일평균 가입자 수준이 법 시행 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발표한 주요 통계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일평균 가입자 수는 6만570명으로 단통법 시행 전 일평균 가입자 수 5만8천363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기기변경은 41%로 법시행 전보다 약 15% 증가한 반면, 번호이동은 29.7%로 10%가량 감소했습니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비중도 늘었습니다.

    최초 가입시 선택하는 고가요금제는 33.9%로 15%가까이 떨어진 반면, 5만원 대 이하 중저가요금제 비중은 85.2%로 20%정도 증가했습니다.



    한편 이동전화 가입시 신청하는 부가서비스 가입 건수도 법시행 전보다 3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