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대해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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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은 당분간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와 관련해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 이전까지는 당사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은 현행대로 유지·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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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아시아나항공 고객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 노선을 예약하거나 탑승할 수 있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