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 67.85
  • 1.47%
코스닥

948.98

  • 0.83
  • 0.09%
1/4

법원, 법정관리 동부건설 보전처분

관련종목

2026-01-14 00:38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 법정관리 동부건설 보전처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법원이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부건설에 대해 재산처분을 할 수 없도록 금지시켰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동부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으며,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법원은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과 동부건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회생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