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과 강요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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