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은 이들 3개 생보사들이 과거에 보험업법을 임의로 해석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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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은 상무보로 재직한 A씨가 감봉 3개월의 자체 징계를 받아 일정기간 임원으로 재선임 될 수 없는데도 규정을 무시해 해당 임원을 재선임했습니다.
`보험업법 제13조`와 `보험업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의하면 재임 당시 소속기관으로부터 감봉 조치를 받은 경우 감봉기간과 12개월의 합산기간 동안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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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도 상무 B씨가 전직 회사에 근무할 당시 자체적으로 감봉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일정기간 임원으로 선임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금융사 재직 당시 상벌내용 확인 등을 소홀히 해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현대라이프 역시 임원 C씨가 전 회사에서 정직 조치를 받았는데도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을 임의로 해석해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에는 주의 조치를 내렸고, 미래에셋생명과 현대라이프에는 조치의뢰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