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 현대라이프 등 일부 생명보험사가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선임해 감독당국에게 제재를 받았습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들 3개 생보사들이 과거에 보험업법을 임의로 해석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생명은 상무보로 재직한 A씨가 감봉 3개월의 자체 징계를 받아 일정기간 임원으로 재선임 될 수 없는데도 규정을 무시해 해당 임원을 재선임했습니다.
`보험업법 제13조`와 `보험업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의하면 재임 당시 소속기관으로부터 감봉 조치를 받은 경우 감봉기간과 12개월의 합산기간 동안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미래에셋생명도 상무 B씨가 전직 회사에 근무할 당시 자체적으로 감봉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일정기간 임원으로 선임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금융사 재직 당시 상벌내용 확인 등을 소홀히 해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현대라이프 역시 임원 C씨가 전 회사에서 정직 조치를 받았는데도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을 임의로 해석해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에는 주의 조치를 내렸고, 미래에셋생명과 현대라이프에는 조치의뢰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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