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돈벼락 `무죄` VS 홍콩 돈벼락 `유죄` 처벌기준이 뭐지?
`대구 돈벼락 홍콩 돈벼락` 최근 국내외 일어난 이른바 `돈벼락`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돈을 주워간 사람들이 한 곳에서는 처벌을 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난 29일 대구 도심 왕복 8차로에서 안모(28·무직)씨가 5만원권 지폐 160여장(800여만원)을 길바닥에 뿌리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본 행인과 운전자 등이 돈을 줍기 위해 몰려들었고 불과 5분 후 경찰이 도착했을 땐 돈은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0일 오전까지 주워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알려온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현재까지 경찰의 회수액은 `0원`이다.
하지만 안씨가 뿌린 돈을 가져간 사람들을 죄가 없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행동은 자신의 돈을 버린 것과 똑같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져가라고 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주워간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가져간 돈을 압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버려진 타인의 냉장고, 책상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 들고 간 사람을 절도 등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경우라는 것이다.
바닥에 떨어진 돈이라도 주인이 실수로 흘린 것이라면 경우는 달라진다.
바로 최근 홍콩에서 발생한 `돈벼락`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홍콩 번화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현금 수송 차량의 뒷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22억원(1천523만 홍콩달러) 상당의 엄청난 지폐가 거리로 쏟아졌다.
문제의 현금수송 차량 운전자와 경비요원은 이 사실을 무려 14㎞가량 떨어진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야 알았고 그제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날 현지 경찰은 고속도로에 떨어진 돈을 주워간 일부 시민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또 돈을 가져간 다른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홍콩 사건의 경우 주인이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흘린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남의 것을 훔쳐간 절도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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