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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최저임금 시간당 5천58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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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최저임금 시간당 5천58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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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5,58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입니다.
적용 대상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는 2014년~20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로 분리과세합니다.
또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16년말까지 2년 연장됩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당초 30%에서 40%로 인상됩니다.
해외여행 후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도 납부세액의 30%에서 40%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서민주거비 완화 방안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월세 대출을 1월 2일부터 실시합니다.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대상이며 연 2% 금리로 매달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며 1년 거치 후에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26개 부처 총 263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 비치할 예정이며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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