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위원회가 KB금융의 LIG손보 인수를 포함해 다수 금융사의 계열사 편입을 승인했습니다. 더불어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금융위 정례회의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수 기자!
<기자>
KB금융지주가 결국 LIG손해보험을 품에 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정례회의를 열어 KB금융의 LIG손보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잇따라 발생한 KB금융의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금융위는 KB금융이 이달 18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지배구조개선안에 대해 정기주총이 열리는 내년 3월까지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금융위의 자회사 승인을 계기로 KB금융은 그간의 내홍으로 인해 흔들렷던 조직을 안정화 시킬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 은행에 치우쳤던 계열사별 포트폴리오 역시 다소 완화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수위를 당초보다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지주와 은행의 사외이사 임기가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 예정이었지만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수준인 2년으로 유지됩니다.
또 임원선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위해 당초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전 금융사에 설치하려 된 계획도 은행지주와 은행에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메리츠 금융의 아이엠투자증권 편입과 DGB금융지주의 우리아비바생명 편입도 승인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금융감독원 부원장 선임건은 안건상정이 취소되면서 다음주 31일 임시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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