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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당뇨·고혈압 합병증도 약관에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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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회사들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수술비 보장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이 보상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합병증을 약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까지 이 같은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보험회사는 건강보험을 판매할 때 대부분 질병에 대한 수술비를 보장하는 데,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경우 질병의 특성상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보험 약관에는 수술비 보장대상 질병으로 ‘당뇨병’, ‘고혈압’으로만 표기돼 있어 보험 가입자는 어떤 합병증이 보장되는 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장되는 합병증 병명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약관에 고혈압(I11, I12)으로 돼 있는 지급기준을 고혈압성 심장병(I11), 고혈압성 신장질환(I12) 등으로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금감원은 특히 고혈압의 경우 보장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일부 합병증(고혈압성 뇌병증, 고혈압성 망막병증)도 보장대상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에 당뇨성 합병증만 기재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약관에 당뇨성 합병증 병명을 모두 명기하도록 했습니다.

당뇨성 합병증의 경우 의사가 진단서 작성시 원(原)질병에 해당하는 당뇨병 질병코드를 함께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보상이 제 때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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