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막기 위해 현재의 3분의1 수준으로 기부채납율을 조정하기로 하고 지자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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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준안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는 기부채납 토지에 도로나 공원, 주차장 외 시설을 설치하면 지자체는 기반시설 설치비용만큼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체 부지의 9%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민간업체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기부채납 부지가 8% 이내로 더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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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토지 용도가 상업지역으로 바뀌어 개발이익이 많아질 경우 기부채납 상한선은 5~10%포인트 추가됩니다.
국토부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들은 지자체 상황에 맞춰 조례로 규정한 부분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어 실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