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복모(3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씨는 파출소에 연행되고서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30분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리고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라면서 폭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씨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10월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경력이나 회사 운영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등 여러 불리한 정황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10대 후반 300만 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한 복씨는 1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각종 언론매체에 출연해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었다. 복씨는 수년 전 고향인 군산으로 내려왔고 인터넷에서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카페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선고 공판일에 수억 원대의 슈퍼카인 `람보르기니`를 끌고 와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역시 돈이 사람을 바꾸네", "100억이면 진짜 옷 벗길 수 있나?", "폭언이 너무 심하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tvN `화성인 바이러스`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류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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