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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도 금융당국 검사 받아야”‥당국, 보험업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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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제상품을 팔고 있는 공제조합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개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당국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5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공제운영의 적정성 확보방안 공청회’에서 성대규 전 금융위 국장은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국토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어, 재무건전성은 물론 상품개발과 모집, 예금자 보호 등 소비자 보호 조치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성 전 국장은 이어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제에도 보험업법 규정을 직간접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공제 운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공제에도 보험업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상품심사나 책임준비금 적립, 자산운용, 모집 등에 먼저 적용하고 진입규제나 사업범위, 검사감독 분야 등에는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공제에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제 관련 특별법과 하위 규정, 감독기준을 보험업법 규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개정까지의 시차로 인해 규제 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품개발 기준과 자산운용 기준 등을 공제 근거법이나 공제감독규정에 반영하고, 감독부처의 요청에 따라 금융당국이 공동 검사를 진행하는 절충안이 있는데, 이 안이 현실화되려면 공제 감독부처가와 금융당국간 상시 협의채널 구축이 선행돼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수렴해 공제 운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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