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내국인도 가까운 환전상에서 미국 달러화 등 외화를 살 수 있게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이 시행되면 거주자에 대한 외화매각 업무가 환전상에게도 추가로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환전상은 그동안 외국인을 상대로는 외화 매입과 매각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었지만 내국인 상대 업무는 외화 매입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한은은 다만 "소비자가 은행보다 더 유리한 환율을 적용받을지는 시장의 경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의 환전상은 지난 11월말 현재 호텔숙박업소 겸영 환전상 등 전국에 총 1천389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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