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오늘(11일) 제3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용전검사 등 결과(안)와 방사선이용기관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실시한 사용전 검사 등의 결과가 적합한 것을 최종 확인함에 따라 원자력안전법령에 의해 방폐장이 실제 운영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원안위는 사업자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방폐장의 사용전 검사 합격을 통보할 계획이며 이후 환경공단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10만 드럼을 보관·관리할 수 있는 규모의 방폐장(폐기물 건물 등 지상시설 및 사일로 6기 등 지하시설)을 본격 운영하게 됩니다.
원안위 관계자는 "정기검사, 처분검사 등을 통해 방폐장이 안전하게 관리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법적선량계를 착용하지 않고 방사선작업을 수행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3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및 과징금 2,7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