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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보 보증부 대출 소비자가 만기 방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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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신보·기보의 보증부 대출을 받을 때 소비자들이 만기 방식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예보에 민원을 넣을 때 파산재단과 관련해서는 불가능 했던 것이 가능해 집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신보·기보에서 보증부 대출을 받을 때 그동안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보증부 대출의 경우, 대출만기일을 보증서의 유효기간에 맞게 실행해 오고 있는 가운데 보증서 발급 이후 대출을 받게 되는 만큼 대출심사 지연이나 소비자 개인 사정 등으로 대출기간이 보증서 유효기간 보다 짧은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소비자가 보증서 약정시 기존 방식과 새로 도입된 방식 중에서 만기책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특정된 1건의 채무에 대해 건별로 보증하는 개별보증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보증기관과 대출기관 간에 대출실행일에 대한 협의가 끝난 경우 현재와 같은 보증기간을 적용해 보증서를 발급하되 대출실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대출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보증기한을 약 10일 정도 추가한 뒤 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 확정 때도 보증기간을 나중에 조정키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안을 영업점 업무지도와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 관련 민원 처리시스템도 개선됩니다.

지금까지는 예보의 민원처리 시스템에서는 파산재단과 관련된 민원처리가 불가능해 돈을 빌려준 쪽이나 빌린 쪽 등 금융소비자가 파산재단과 관련해 예보에 민원을 넣는 경우에는, 예보가 이를 파산재단으로 넘기는 것으로 민원처리가 종결돼 왔습니다.

민원을 넘긴 이후에는 예보에서는 파산재단의 민원 대응 내용 확인이 불가능해 해당 민원인이 예보에 추가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취약점을 드러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예보의 민원처리시스템을 파산재단까지 확대해 시스템 상에서 민원을 이첩하고 파산재단이 민원 처리 결과와 회신내용을 등록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예보 차원에서도 민원인에게 처리여부를 신속하게 알릴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민원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금융위는 예보 파산재단과 관련한 민원 개선 방안을 올해 말까지 민원처리시스템 개선을 완료한 뒤 2015년 1월중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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