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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악플러 검찰 송치, 악성 댓글 이유는 질투심 때문? "남편이 좋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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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에게 악플을 남겼던 누리꾼이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수지의 SNS 계정에 악성 댓글을 남겨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30대 회사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너무 수지를 좋아해 질투심 때문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수지의 SNS 계정에 "재수없는 인간아,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려라", "연예계에서 추방되라" 등의 악성 댓글을 꾸준히 남겨온 바 있다. 이에 수지가 “제가 죽었으면 좋겠군요”라는 참담한 심정을 담은 글을 남겨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논란이 되자 A씨는 해당 댓글들을 삭제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로 인터넷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아직 선처 등 배려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수지 악플러 검찰 송치, 악플러들 좀 강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다", "수지 악플러 검찰 송치, 이제 20살 갓 넘은 어린애한테 너무하네", "수지 악플러 검찰 송치, 남편이 악성 댓글 단 사실 알고 뭐라고 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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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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