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625.93

  • 177.97
  • 2.62%
코스닥

892.27

  • 6.16
  • 0.69%
1/4

문화재기본법 체계화 방안 연구 세미나 개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화재기본법 체계화 방안 연구 세미나 개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함께 ‘문화재기본법(가칭) 체계화 방안’ 세미나를 12월 2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한다.

    ‘문화재기본법 체계화와 정책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 이준우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문화재 법령 기본법 체계화 방안’에 관한 기조 발제와 ▲ 김정순 선임연구위원의 ‘21세기 지속 가능한 문화재기본법 정책 방안’ 주제 발표 등 2개 주제 관련 분야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ADVERTISEMENT


    문화재 관계 법령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1만 2천여 건의 지정·등록문화재를 보존하고, 종묘·훈민정음 등 39건의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등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문화·자연유산을 온전히 지키고, 우리나라의 격을 한층 높이는 데 많은 이바지를 하였다.

    한편, 최근 ▲ 문화재 보존과 지역 개발 간 갈등 심화 ▲ 문화재 개념의 확대와 보존 대상의 다양화·국제화 ▲ 문화재 보존·향유 주체로서 국민의 역할 확대 요구 ▲ 문화재보호법의 개별 법률화(매장문화재, 문화재수리 등)에 따른 우선순위 정립 필요 등 문화재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문화재 법 체계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ADVERTISEMENT


    문화재청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난 2004년에 시행된 ‘문화재보호법제 정비방안 연구’ 이후 10년 만에 문화재보호법 등의 관계 전문가(내부 관계자 포함)들이 참여하는 임시조직(TF, 태스크포스)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문화재 법 체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제안들을 기초자료로 반영하여,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의 한계 극복 ▲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과 국민 생활 규제 줄이기 ▲ 문화재 관련 개별 입법들의 유기적 연계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재기본법(가칭) 제정과 그에 따른 체계화된 입법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