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실 건설업체 1만 2천여곳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이 가동된 이후 첫 성과로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 1만 2천46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천624개(13%)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1천515개(12.2%), 서울 1천368개(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본금 기준은 건설업 등록조건 중 하나로 종합건설업의 경우 5억~24억 원, 전문건설업은 2억~20억 원의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해당 의심업체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를 거친 뒤 실제로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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