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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낸시랭에 사과하지만 서너배 손배 받을 것"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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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가 낸시랭에 일부 패소한 가운데 손해배상을 받겠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낸시랭이 변희재와 미디워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2억 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낸시랭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낸시랭이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그를 비난하려는 표현이다.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만연히 낸시랭이 박정희 등을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인공기와 유사한 깃발을 걸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 입학, 논문 표절 등의 표현을 단정적으로 사용했고, 낸시랭의 작품에 대한 미술적인 평가나 평론으로는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한 기사를 올렸다"며 낸시랭의 인격권을 침해한 데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변희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에 대해선, 어차피 저희가 BBC 공연을 무산시켰다, 자신의 홈페이지를 다운시켰다 등등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따로 민사를 걸어놨고, 이건 모욕 보다 더 큰 건이므로, 손배에서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는 글을 게재했다.

또한 변희재는 낸시랭의 표절 증거들을 게재하며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원. 사과와 반성 합니다.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유포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한건은 서너갑절 손배 받겠습니다”라고 덧붙이며 공방이 끝나지 않았음을 예고했다.

변희재 낸시랭 공방에 누리꾼들은 “변희재 낸시랭” “변희재 낸시랭 언제까지 할거냐” “변희재 낸시랭 그만 하지” “변희재 낸시랭 난리네” “변희재 낸시랭 뭐하는 사람들인지” “변희재 낸시랭 어휴” 등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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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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