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 67.85
  • 1.47%
코스닥

948.98

  • 0.83
  • 0.09%
1/4

내년부터 비과세·감면액 300억원 넘으면 예비타당성 조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비과세·감면액 300억원 넘으면 예비타당성 조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내년부터 신규조세특례와 기존 조세특례제도를 변경한 경우 연평균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제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지원대상의 소멸 등 조세특례 폐지가 확실한 사항이거나 남북교류협력·국제조약 관련사항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과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을 제정해 공개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행할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를 위한 사전준비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며 "올해 12월 중으로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