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측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이 26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출두했다.
권선택 시장은 대전지방검찰청에 출석해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했는지 등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권선택 시장 측 불법 선거운동 수사와 관련해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 등 권 선택시장 측 인사 5명을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권선택 시장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 모 씨가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권선택 시장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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