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샵엔터테인먼트 측이 메건리와의 전속 계약 분쟁에 대한 공식입장을 전했다.
26일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메건리와의 전속 계약 분쟁에 대해 “전속계약 기간은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데뷔일로부터 5년간 체결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7년이란 기간에 비해 짧은 기간이다”며 “음반, 음원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익분배에 있어서도 기투자비용을 제한 남는 수익금은 ‘갑’과 ‘을’이 50대50%의 비율로 분배. 다른 연예인과 비교하여도 결코 신인 메건리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계약 조건에 문제될 게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메건리의 어머니인 이희정은 소속사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2014년 11월 21일 뮤지컬 컴퍼니 (주)킹앤아이컴퍼니의 관계자에게 연습 불참 및 공연 불참을 통보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이는 공연을 7일 앞둔 시점이었다”며 “지난 5월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에서 메건리 오디션 제의가 있었고 회사 측에서는 메건리 오디션 영상을 미국 측에 보냈으나 이후 4개월이 경과된 9월까지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 했다. 당시 뮤지컬 올슉업 제안을 받아 9월 1일 공개 오디션을 보았고, 12일 뮤지컬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며 사건의 핵심을 밝혔다.
더불어 “이후 메건리는 11월 16일 일방적 통보 이후 출국하여 파이널 오디션에 참가하였고, 뮤지컬 스케줄에 차질을 빚었다. 메건리는 11월 19일 입국 후 회사에 알리지 않고 다시 뮤지컬 연습에 참가했다. 하지만 그 시간 메건리 어머니는 당사가 아닌 뮤지컬 컴퍼니 제작 관계자에게 일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연습 불참 및 출연 불가와 소송을 관하여 통보했고, 결국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억울함을 토했다.
마지막으로 소울샵 측은 “대중연예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회사로서 또 하나의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 이후 진행될 소송에 관하여 당사는 최선을 다하며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메건리는 MBC ‘위대한 탄생’ 출신 가수로 2012년 데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