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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법', 서울시 산하기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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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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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법`, 서울시 산하기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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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앞으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임직원들에게도 강도높은 청렴 의무가 지어집니다.
      입찰 비리나 공금 횡령 등에 연루된 직원은 해임·파면과 같은 중징계를 받는 반면, 부정청탁을 신고한 직원은 승진시 우대하도록 했습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총 18개.


      SH공사, 지하철 양 공사 등 5개 투자기관과 세종문화회관 등 12개 출연기관, 출자기관인 서울관광마케팅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들 기관의 직원들도 서울시 본청 공무원과 같이 단돈 1천원이라도 금품수수나 공금횡령시 처벌하는 이른바 `박원순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인터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서울시의 청렴 혁신을 서울시 산하기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정 청탁은 반드시 등록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서울시 응답소에서 원순씨의 핫라인을 통해서 부정청탁 제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 CEO 핫라인도 설치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부정청탁을 알고도 등록하지 않아도 처벌받고, 반대로 부정청탁을 신고한 직원은 승진시 우대하도록 했습니다.



      또 막대한 채무를 안고 있는 산하기관의 재정 관리를 위해 시와 투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포함하는 `통합재정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전 기관의 경영성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혁신안 발표에 따라 각 기관은 내년 2월까지 내부 혁신안을 확정하고, 시와 기관, 시민이 참여하는 혁신약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류경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혁신방안에 대해서 투자출연기관별로 내부적으로 다시 혁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관별로 설립목적과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실행 방안을 마련해서.."

      서울시는 실효성을 위해 분기나 반기별로 평가해 우수기관에 표창하거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와 직원채용 비리, 빚더미 지방공기업 등 시민들에게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서울시 산하기관들.

      강도높은 도덕성을 강조한 `박원순법`으로 변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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