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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자·출연 전기관도 청렴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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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자·출연 전기관도 청렴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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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서울시 투자·출연 전기관에도 `박원순 법`이 적용돼 서울시 공무원처럼 청렴의무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18개 투자·출연기관의 변화와 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박원순 시장의 혁신안 제3탄이자 18개의 서울시 전 투자·출연기관을 아울러 마련된 최초의 조직혁신방안이다.


    우선 청렴분야에선 단돈 천원이라도 금품수수로 적용되는 `박원순법`을 확대하고 받은 입찰비리시 연루직과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환수하는 `징계부과금제`를 전면 도입한다.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경영성과도 공시 대상을 기존 투자기관에서 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전목표제`를 도입하고 현장 위주의 안전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뤄졌던 중요 분야에 외부 전문가가 과반이상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각 기관들은 이번 혁신안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자율적이고 실현가능한 혁신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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