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에 되살아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가족들이 남성 신병인수를 거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부산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45분쯤 부산 사하구 괴정동 자택 방 안에서 쓰러져 이웃의 신고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당시 출동한 119 구조대는 A씨의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아 구급차로 이송하는 도중에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고 응급실에 도착해서도 수십 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의료진은 결국 사망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검안의와 검사관 등이 영안실에서 A씨의 상태를 살펴보던 중 A씨의 목울대가 움직인 뒤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즉각 응급실로 옮겨 재차 치료를 받았고 기적적으로 맥박과 혈압이 회복됐다.
이에 병원 측은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이미 DOA(Dead On Arrival·도착 시 이미 사망) 상태였고,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던 만큼 사망 판정을 내린 건 의학적으로 당연한 조치였다"며 "다시 숨을 쉰 건 기적적인 일로 봐야 하지 병원 과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의 가족들은 "부양의 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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