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21일 "교정공무원들에게 형집행정지를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하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동진은 2008년 8월부터 12월 사이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윤 씨로부터 석방되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윤 씨의 지인 최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동진은 우선 300만 원을 받고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던 스님 김모 씨를 최 씨에게 소개해 줬다. 이후 하동진은 교정공무원 상대 로비 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 추석 선물과 연말 인사·화환 비용 명목으로 1천만원을 더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윤 씨는 형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해 출소했고, 검찰은 하동진과 김 씨가 실제로 교정공무원들에게 로비를 벌였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하동진은 지난 2007년 법무부 홍보대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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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