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난 12일 국회에 발의된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4대 복지예산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와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도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 지원하기로 했다.
조충훈 협의회장은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경주선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육자치 경찰자치와 시군구 실시, 자치재정의 합리적 정비, 자치조직권 강화, 정당공천제 폐지 등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하며 향후 개헌이 논의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헌법에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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