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소식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서세원은 "당시에는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세원은 "다만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서세원 측 변호인은 이날 “이혼 관련 부분은 서정희 측과 합의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기일부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정희는 지난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에게 밀려 넘어졌다며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지난 7월 MBC `리얼스토리 눈`은 당시 서세원이 서정희의 다리를 잡고 끌고 가는 CCTV 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서세원은 서정희와 엘리베이터에 탔고, 달아나려 하자 붙잡았다. 서정희는 바닥에 누워 서세원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로 끌려들어갔고, 도착해서도 다리를 붙잡힌 채 복도로 끌려가는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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