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인 서정희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의 공판이 진행됐다.
서세원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 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 혐의 관련 공판에 참석했다.
서세원은 지난 5월 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서정희는 지난 5월 서세월을 경찰에 고소했고, 7월에는 서울 가정법원에 남편 서세원과의 혼인 관계를 청산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서세원은 “당시에는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서세원희 변호인은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기일부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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