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오늘 오후 개최 예정이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가 연기됐습니다.
이는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법안 검토보고서가 12일에야 전달되면서 법안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야당이 지적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세소위에서는 최근 연말정국의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 인상안을 비롯해 가계소득 증대 3대 세제패키지와 담뱃세 인상안 등을 다루게 됩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조세소위에서 다루는 세입부수법안도 다음달 2일 자동 부의토록 돼 있어 여야는 이달 안에 세법 심의를 반드시 마무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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