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을 맞아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안내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 중 중간예납대상자 95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다음달 1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입니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2월 2일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이달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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