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705.35

  • 98.55
  • 1.45%
코스닥

894.47

  • 3.96
  • 0.44%
1/4

세븐일레븐, 담배판매권으로 가맹점에 '갑 횡포'

관련종목

2026-10-08 13:45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담배판매권으로 가맹점에 `갑 횡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앵커>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또 다시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담배판매권을 무기로 가맹점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인데요.

      ADVERTISEMENT


      임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태원에서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계약기간이 1년이나 남은 지난 9월 본사로부터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ADVERTISEMENT


      편의점 건물주와 본사 간 임차비 문제로 마찰이 빚어져 더 이상 영업이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본사 관계자와 가맹점주 간 통화 내용
      "막판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결론적으로 점주님이 중간에 껴있는 상태에서 점포 마지막 정리하는 것보다는 직영체제에서 마지막을 정리하는게 서로 안 피곤하고 좋지 않겠냐"


      당시 이씨는 편의점 매출도 높고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본사는 이씨의 동의 없이 현재 점포 바로 옆 건물에 신규 점포 공사를 시작했고 심지어 지난 10월 초 담배판매까지 중단시켰습니다.

      ADVERTISEMENT


      점포에 담배가 없자 자연스레 손님이 줄었고 매출 역시 하루 100만원 이상 감소했습니다.

      <인터뷰> 이태원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동의 없이 본사가 담배를 일방적으로 폐업해서 나한테 피해를 줬다. 손님들에게도 피해를 준 것이다"

      ADVERTISEMENT


      이에 대해 본사 측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합니다.

      어차피 존속이 어려운 점포였기 때문에 담배판매를 중단시켰고 명도소송 등으로 건물에서 쫓겨나는 경우에 기존 편의점주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ADVERTISEMENT


      하지만 현 가맹사업법은 본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씨는 공정거래조정원에 문제를 제기 했고 본사는 뒤늦게 바로 옆 신규 계약 점포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생활 속 편의점, 그곳에서도 갑과 을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