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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에너지절감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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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에너지절감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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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감률 기준이 기존 25~30%에서 30~40%로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개정안을 내일(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0세대 이상 주택가운데 전용면적 60㎡를 넘는 주택은 40% 이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는 30% 이상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이 강화됩니다.
    창호 기밀성능도 1등급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다만, 과도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는 제외됐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단열과 창호기밀 등 기존 설계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외에, 지붕과 바닥 단열, 창호 단열 기준 등 새로운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국토부는 에너지 절감률이 상향 조정되면서 전용면적 84㎡기준으로 건축비는 세대당 약 104만 원이 추가되지만, 에너지 비용은 연간 약 14만원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 한 후에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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