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과는 지난 4월부터 1만2천여개의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제공하고 15억원의 이체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이모(5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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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는 은행 계좌에 딸려 있는 가상의 계좌로, 입금자의 정보가 포함돼 있어 아파트 관리비나 각종 공과금 납부 등에 이용된고 있습니다.
가상계좌는 가명으로 사용되며 수시로 번호를 바꿀 수 있어 모 계좌 소유자를 찾지 못하면 송금자를 알 수 없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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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씨 일당이 챙긴 수수료 15억원 중 가상계좌를 열어준 은행 세 곳에 지급된 수수료만 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 은행들이 범죄에 악용되는 줄 알면서도 묵인해 줬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상계좌가 입금의 편의를 높이자는 당초 목적과 달리 금융실명제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