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30일 회삿돈을 빼돌려 부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류원기(66) 영남제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류 회장에게 징역2년, 박 교수에게는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윤씨 주치의 연세세브란스병원 박병우(54) 교수에게는 벌금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류 회장의 혐의 중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한 허위작성진단서 행사와 허위작성진단서 발급을 위한 배임증재 등 혐의를 무죄로 봤다.
박 교수 역시 3개 진단서 중 2개 진단서에 대해 허위작성 혐의를 벗었다.
재판부는 "우리 법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윤씨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류 회장을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 회장의 부인 윤씨는 2010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씨가 자신의 사위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오인해 청부업자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류 회장은 윤씨가 수감된 후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박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 발급을 청탁하고 1만달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류 회장은 2009년 4월부터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 86억원 상당을 빼돌려 그중 일부를 윤씨 형집행정지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건네 받고 2008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다.
이에 네티즌들은 "영남제분, 진짜 시총 400억 짜리 중견기업이 이정도로 설칠정도면 몇조씩 대는 대기업들은 진짜 장난아니겠다" "영남제분, 와 여기 안망했네" "영남제분, 빨간 밀가루 판다는 소문이 사실이엇네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캡쳐)